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22곳(44.9%)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현금가 할인이 21곳(42.9%)이었다. 나머지 6곳은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실태조사는 이중가격 제시 신고 다발업종인 의류점, 철물점, 헬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류점은 48곳 중 22곳(45.8%), 철물점은 33곳 중 14곳(42.4%), 헬스장은 32곳 중 13곳(40.6%)에서 각각 이중가격 제시 행위가 확인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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