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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법무부장관도 검사징계청구권자로"…검사징계법 발의 예정

영장주의 위배·부적법 증거수집, 징계에 포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청구권자에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사유에 ‘영장주의 위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위법수사행위’까지 포함한다. 이 경우,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현재 검찰구조 하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검찰총장의 인사·징계권을 타파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28일) 윤 총장을 향해 “원전 수사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넘어 ‘살아있는 원전 마피아 권력’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기회에 원전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 은폐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원전의) 경제성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시작하는 원전 관련 수사라면 이 기회에 안전성 문제까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원전 ‘경제성’ 수사에만 집중하고 ‘안전성’ 문제를 외면한다면 정치수사, 기획수사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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