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상부로부터 댓글 활동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12월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문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대치를 벌인 바 있다. 이후 그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6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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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와 관련해 대법원에 앞서 원심도 무죄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조직 구조상 체계를 따라 지시 경로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라며 “상급자들 지시의 구체적인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의 직책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댓글 조작과 관련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김 씨의 기억과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따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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