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전면 무효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이 모두 삭제됐다.
그는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은 위반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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