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정 교수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 23일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 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 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쌍방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 법리 다툼은 항소심에서 다시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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