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경심 징역 4년'에 검찰도 항소…2라운드 간다

정경심 측과 檢 쌍방 항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정 교수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 23일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 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 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쌍방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 법리 다툼은 항소심에서 다시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