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현영, 감염병 유행시 '개발 단계 백신 선구매' 法 발의

적극 행정 위해 공무원 면책하는 조항 포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명시했다.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공무원 면책 조항을 포함해 적극적인 백신 선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칙 조항을 통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앞서 24일 세계 주요 12개국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셋 중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조금 더 일찍 확보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안정성 높은 벡터 백신을 많이 확보한 정부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백신 확보 현황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비슷한 판단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백신 물량 확보 및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콜드체인 체계 구축 및 접종 기관 준비 △우선접종 순위 결정 △이상사례 발생 시 의료적 대응 및 보상체계 마련 등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백신이 실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여야가 힘을 합해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신현영, # 코로나, # 백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