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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지원, 1월 초·중순 집행"

"스키장 등에 있는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기준으로 지원"

"18세 미만 백신 존재 않아…4,600만명분은 인원 초과 물량"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이 내달 초·중순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피해지원) 패키지를 구성했고, 소상공인 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집합금지 업종 등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키장 등 영업을 금지한 곳 안에 존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에 준해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1월 초·중순부터 현금이 집행되는 것은 물론, 패키지 예산은 내년이 시작되면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27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유통되는 백신 가운데 18세 미만 유아·청소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을 마친 백신은 존재하지 않아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접종이 가능한데, (18세 미만은) 800만명 정도다”라며 “정부가 확보한 4,600만명분은 (18세 미만) 800만명을 제외한 인원 초과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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