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상생에 나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에 알려지면서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미담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긴 임차인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임대인들의 희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상생을 이끄는 마중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 성남시 위례서일로마을 입주민회장을 맡고 있는 남주희씨는 최근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50만원 인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탓에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의 처지를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봉구의 김모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때마다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하해 올해에만 2,500만원의 부담을 덜어줬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거주하는 임대인 김모씨는 주변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 월 임대료 50만원을 인하했고 집단감염이 집중됐던 3월과 4월에는 월 임대료 100만원을 깎아주는 등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김씨의 권유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21명에 달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며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 동명동 상인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참여하는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임대료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최근까지 51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정부도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세액공제 적용기한 및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을 내년 6월로 연장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임차인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하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도 내년 6월까지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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