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들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이란 결과를 내놓자 피해자 A씨 측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추행과 추행 방조 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왜 4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기존에 성 고충, 인사 고충을 동료와 상사들에게 호소한 적 있다’는 사실을 밝힐 기회라고 생각해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해왔다”며 “추행의 사실관계 인정은 경찰이 밝혀주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지만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이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지지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고 만연하게 가해지는 2차 가해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기여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측은 향후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