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담당 재판장(신 판사)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해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하지만 해당 재판은 검찰 측 증인만 88명에 달해 집중 심리가 불가피하다”며 “재판장이 1주일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 신청 기각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도피 행각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재판장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장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