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면서 공수처는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도 1월에는 공수처장을 중심으로 공수처 조직 구성이 시작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공소권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출범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줄어든 점을 보면 공수처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막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가 현직 또는 퇴직한△ 대통령△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물론 ‘직무’와 관련한 범죄는 가족까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소위 ‘권력자’들의 수사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는 셈이다.
특히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권력수사를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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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논의하는 것과 달리 공수처는 이 두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공수처법 제3조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범한 범죄의 공소제기와 유지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는 신분보장도 받는다. 제14조는 ‘처장과 차장, 수사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권력수사를 사실상 독점할 공수처 검사는 25명 이내, 임기는 3년이고 3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를 임용할 때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7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처 검사를 임용해야 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1인에 더해 국회 교섭단체가 각각 2명을 추천해 7인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7인 중 4인 이상)으로 찬성 의결한다.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반대해도 수사처 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구조다.
무엇보다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위원 2명이 없어도 수사처 검사를 임용할 조항이 있다. 공수처법 제9조는 ‘그 밖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세부 규칙을 만들어 인사위원회 7인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수사처 검사를 임용할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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