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를 제한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 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양주에 있는 이 기업은 지난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즉시 해약을 통보하고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
그런데 이달 초 이 기업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대표 개인의 채무변제, 과제 미참여 직원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도는 도비 환원에 그치지 않고, 이 기업에 대해 이달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이 기업에 2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공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평가위원 공개모집과 평과 결과 전면 공개, 평가기간의 획기적 단축 및 빠른 자금지원, 공정한 연구개발비 분배,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연구비 부정사용 명단 공표 및 신고창구 일원화 등을 담은 ‘공정하고 투명한 R&D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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