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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와 與의원 통해 '박원순 성추행 피소' 유출

檢, 靑·警 관계자 무혐의 처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 단체 관계자를 통해 박 전 시장 측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현역 의원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경찰·검찰 관계자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단체 관계자 A 씨에게 연락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 같은 사실은 또 다른 여성 단체 공동대표 B 씨와 C 씨를 거쳐 여당 현역 의원인 D 씨에게 전달됐고 D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다. 이후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같은 달 9일 오전 비서실장과 독대하며 “피해자가 여성 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박 전 시장은 공관을 나온 후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피해자 측이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제출 당일 피해자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는 임 특보와 박 전 시장 모두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발인인 청와대와 검찰·경찰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또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만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당 현역 의원이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미투 사건’ 관련 정보를 피의자인 박 전 시장 측에 귀띔한 사실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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