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음 사과의 뜻을 이같이 전했다. 다만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 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는 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고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측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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