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이첩받을 수 있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서 이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지검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수순은 청와대가 산업부에 월성 1호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했는지를 수사하는 것이다. 여권에서 “검찰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로 이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관련 고발 사건들도 공수처가 이첩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 신분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여러 검찰청에 사건이 분산돼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들을 통째로 가져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현재 논란이 계속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관련 수사 외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윤 총장 관련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8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라임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혐의,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조선일보 일가 사건 부정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가 만약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윤 총장 징계위 사건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 수사를 맡았는데 묵히거나 봐줬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경우 첫발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첫 사건으로 결정할 경우 수사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윤석열 찍어 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은 부담이 큰 만큼 일반 사건부터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건 대신 일선 검사나 판사 등의 비위 혐의부터 수사하고 천천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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