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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대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각하의견 송치..."같은 혐의로 재판 중"

'사문서위조 혐의' 최모씨 이달 중순께 각하 의견으로 송치

동 혐의로 의정부지법서 재판 중...첫 재판서 혐의 일부 시인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최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각하 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이달 중순께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각하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 2013년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최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그다음 달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최씨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위조 혐의는 시인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마치고 최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와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같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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