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후 26일 심장정지로 사망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 A 씨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지난 24일 입국한 20대 여성 B 씨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달 28일 확인된 영국발 입국 일가족 3명을 더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5건이다. A 씨와 한 집에서 생활한 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감염된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A 씨와 가족 중 한 명인 C 씨가 주변 사람들과 접촉했던 사실이 확인돼 해외 입국자를 통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A 씨와 A 씨 가족 3명의 밀접 접촉자는 총 11명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달 26일 자가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동 중 자택 복도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옆에서 부축하며 도움을 준 주민 3명,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4명 등 7명과 밀접 접촉했다. 다만 구급대원 4명은 방호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가족 중 한 명인 C 씨는 지난달 8일 먼저 영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나자 외부 활동을 했다. 이달 13일 A 씨가 귀국해 함께 살기 시작한 후인 23일, 24일 병원·미용실·마트 등을 방문해 4명과 밀접 접촉했다. C 씨는 자가 격리 해제 전 두 차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A 씨와 접촉 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 팀장은 “밀접 접촉자 11명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2차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가 격리 기간 중 가족 내 전파를 통해 추가 전파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 내에서는 병원의 1인실처럼 엄격하게 격리돼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완책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확인된 20대 여성 B 씨는 국내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만큼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집단발병이 잇따르자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가 이뤄졌는데 일각에서 코호트 격리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별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수본 내에 ‘긴급현장대응팀’ 3개 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현장대응팀은 요양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확인됐을 때 방대본 현장대응팀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초동 대응을 지원한다. 평소 지병(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요양 시설의 특성상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금세 집단 발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여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837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교정 시설을 통한 감염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약 1,830명에 대한 4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교정 시설 확진자 방지를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이날부터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 약 9만 명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조치도 일시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써 신규 수용자의 20%를 차지하는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가 당분간 교정 시설에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원·조권형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