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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명 사망도 처벌…장관·지자체장 다시 대상 포함

여야 '중대 재해 범위' 합의

백혜련(오른쪽)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왼쪽부터),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의 중대 재해의 범위를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합의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심사에서 중대 재해의 범위를 1인 이상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당초 중대 재해에 대해 ‘2인 이상 사망’과 ‘1인 이상 사망’ 등 2개 안을 놓고 격론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1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사망자 1명 유지 시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명시한 만큼 처벌 하한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처벌 대상과 관련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대표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인 위주로 규정했던 것을 사업 위주로 규정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그에 준해 안전·보건 의무를 가진 사람을 경영책임자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비법인과 규모가 큰 (비영리) 단체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그러나 정의당은 그동안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를 주장한 가운데 이날 합의로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반발, 추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또 처벌 대상을 법인 위주에서 사업 위주로 확대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 등도 포함했다. 기존 정부 협의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 영역이 넓고 민간과 달리 기관장이 짧은 기간 내 교체되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과 구별해서 제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다 같은 책임경영자 지위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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