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5개월여간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종결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여당이 불리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018년에도 청와대의 지시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천된 그는 현 정부의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고 있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친여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은 물론 수사 이첩 요청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정권 수호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여당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모든 사건 수사를 경찰이나 공수처로 몰아주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권은 “도대체 구린 데가 얼마나 많길래 모든 걸 ‘기승전 검찰 무력화’로 끌고 가려는 것이냐”라는 비아냥이 왜 나오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