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네 의원의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비교해 가장 저렴한 곳을 골라갈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고, 진료 전 환자에게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뜻한다. 지난해 비필수 의료 서비스인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가운데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6.1%에 달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7.6% 수준이다.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가격과 제공 기준 등이 정해진 급여와 달리 적정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의료기관별로 서비스 가격이 달라 환자의 불편이 컸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관련 도수치료의 경우, 1회 비용이 병원급 기준으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컸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7만여 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한다.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에 더해 환자가 요청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진료 전에 진료 항목 및 가격 등을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시행한다. 환자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서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 제도’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나선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 비용과 관련한 항목, 기준, 금액, 진료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만큼, 특별전담팀(TF)을 꾸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진료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이용실태를 우선 파악할 계획이다.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비급여 명칭 및 질병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급여 항목과 달리 별도로 정해진 명칭이나 코드가 없어서 의료기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비급여’,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효과성 등도 주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