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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서울동부구치소 수감됐던 MB의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

"코로나 그정도 심각상황 아니다"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전일(30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형 확정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저 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 사유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폐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이 전 대통령의 독방에 있던 짐은 현재 모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12월 17일 수용자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1일 지병 관련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이달 말까지 검사와 진찰을 마친 뒤 구치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약 9억 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여 원이 선고됐다.
/이희조·손구민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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