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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에 민간전문가 참여한다

국방부, 국방안전훈령 제정…고위험 시설물 등 집중적 관리

육군 장병들이 비무장지대(DMZ)에서 기동로 확보와 장병 안전을 위해 지뢰탐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군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군 고위험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방안전훈령’을 제정해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훈령은 ‘부대관리훈령’ 등 12개 부서의 26개 행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미국 국방부 안전관리 훈령 등을 반영해 제정했다.

훈령의 주요 내용은 군내 안전사고 발생 때 군 수사 당국의 활동과 별개로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군내 전문가와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외부 민간전문가도 포함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상 민간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국방 영역에 도입했다.



국방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군 고위험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안전관리대상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며 “안전사고 예방의 기반이 되는 위험관리는 물론 위험성 평가, 안전 진단 등 주요 안전 관리 제도를 국방 영역에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험성이 큰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교육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기본소양교육·직무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 등으로 체계화했다. 각급 부대와 기관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맡는 안전관리담당관은 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 보직을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국방 자산이 고도화됨에 따라 군사력 건설 과정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강조될 수 있도록 훈령에 규정했다”며 “군 사고 유형 분류 때 국방우주력 등 미래 전장 환경까지 포함하도록 안전사고 개념을 확장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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