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되고 선정 기준액이 어르신 단독가구는 월 소득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4.2%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최저인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선정 기준액을 조정해왔고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어르신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20만7,000명, 지급액은 6,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급 대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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