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월 우선 기존 구역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규 구역은 3월 말 후보지를 정할 예정이다. 신규 구역의 경우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검토에 해당하는 적정성 판단 과정과 사업지 분석, 개략계획 수립에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서울시와 국토부·서울시의원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1월 14일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기존 구역 14곳 중 도시재생사업지 1곳을 제외한 13곳이 검토 대상이다. 1월 14일 첫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공고일인 지난 9월 21일로 제한된다. 투기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은 현재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단계로 6월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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