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에서 시작된 울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교회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교회 9곳으로 번졌으며 55명이 감염됐다.
울산시는 31일 오전 6명(울산 674~679번)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 674∼679번 6명은 모두 20대와 50대로 인터콥 관련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인터콥 발 확진자는 누적 55명이다. 전날까지 인터콥 관련 확진자는 46명이었으나, 기존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접촉자 3명이 확인되면서 49명으로 수정됐고, 31일 6명이 추가됐다.
인터콥 소속 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는 지난 11월 27∼28일 행사가 열렸고,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연쇄 감염으로 퍼지고 있다. 울산시는 BTJ열방센터를 방문했다 감염된 누군가가 인터콥 울산지부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콥 울산지부는 12월 19일 제2 울산교회를 대관해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콥은 초등부를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했고, 이곳에 참석한 1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n차 감염으로 제2 울산교회 교인 등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
또 인터콥 울산지부 감염자가 각자 교회에 다니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BTJ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제34호를 지난 29일 발령했다. 인터콥 울산지부에 대해서는 집합을 금지했다.
울산시는 30일 다시 행정조치 제35호를 발령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29일 오전 0시부터 12월 29일 밤 12시까지 울산시 중구 함월12길 제2 울산교회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제2 울산교회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또 제2 울산교회에 대해서는 12월 30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집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검과 함께 발생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압수수색 등 사법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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