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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주거용 주택소유 제한 필요…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이외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든지 선택해야지 두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공지했다”며 “42%의 다주택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적절한 공급에 더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160만 채의 비주거용 주택(100만 신도시 5개 분량)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또는 투자용으로 보유한 비거주용 주택 수십만 채의 주택이 주택시장에 공급되면 공급부족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런데 이러한 세부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라며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공직이란..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부여된 권한을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되며 또 그렇게 오해받아서도 안됩니다.

공직자는 염결성(청렴결백)이 생명이고, 질서위반이나 불공정을 감시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공직자가 기득권자의 횡포에 부화뇌동하거나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투기에 나서고 부동산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들이 좌절하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금융이익(고액장기저리대출)을 독점해 비거주 다주택을 투기투자수단으로 삼아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불로소득을 취해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분명 비정상이고 교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관료들이 대통령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정책의지를 가지고, 완결성 높은 대책을 만들어내며,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실주거용 주택은 보호하되, 비주거용 투자투기 주택에 대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부동산세제, 금융혜택 제한, 취득억제 제도를 적절히 발동하면 됩니다.

로또분양이 되어버린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분양해 분양광풍(=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평생주택(기본주택)을 대량공급하면 ‘평생 높은 임대료부담이 두려운’ 수요자들을 안심시켜 공포매수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공급에 더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160만 채의 비주거용 주택(100만 신도시 5개 분량)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또는 투자용으로 보유한 비거주용 주택 수십만 채의 주택이 주택시장에 공급되면 공급부족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입니다.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하여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이외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든지 선택해야지 두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됩니다.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공지하였고, 42%의 다주택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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