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희대 교수 이모씨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경희학원 이사회는 사립학교법과 경희대 규정 등을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학교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호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파면 처분에 반발해 소청 심사를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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