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수진,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청구 가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1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의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을 청구권자로 추가했다. 법안은 또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피의자 변호인을 명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rin@sedaily.com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