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AFP통신은 홍콩 최고법원이 반중 성향 매체의 사주인 지미라이의 보석을 철회하고 재수감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하급법원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으며 보석을 허가하는 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은 합리적으로 논쟁할만하다고 밝혔다. 라이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됐으나 지난 23일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난 바 있다. 2월 1일 항소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수감해달라는 검찰의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라이는 재수감됐다.
라이는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와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을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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