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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직권 남용' 고발 사건...안양지청서 수사한다

피고발인 법무부 근무 중인 점 고려해 안양지청 이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법세련이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첩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달 30일 “윤 총장을 수사의뢰 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을 위법하게 지휘했다며 심 국장과 박 담당관도 동일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추 장관 등 피고발인들이 법무부에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여기에는 안양지청에서 추 장관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휴가 기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하기도 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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