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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시한 넘긴 국회…‘헌법불합치’ 선거법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낙태죄 처벌법’ 개정시한을 넘겨 직무유기 비판을 받은 가운데 올해 헌법불합치 법률의 대체입법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입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하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부터 제도적 허점이 현실화할 수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정치자금법도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조항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자가 대통령·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비해 차별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미 법개정 데드라인을 넘긴 헌법불합치 법률은 총 6건이다.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은 새해 들어서면서 기한을 넘겼다. 임신 14주(정부), 임신 24주(박주민 의원), 전면폐지(권인숙 의원) 등 다양한 낙태허용 기준이 제시됐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법개정 비슷한 효과를 누리게 됐지만, 대체입법 무산으로 관련 의료체계의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

집회시위법은 2009년 이래 대체입법이 없는 상태다.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지만 11년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세무사·소득세·법인세법은 일찌감치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세무사법 등록 규정이 효력을 잃었고, 국민투표법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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