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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국내 감염 10명...이번주가 방역 분수령

남아공發 전파 사례 첫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에서 유행하자,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 발생한 데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변곡점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1.7배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감염을 막느냐 못 막느냐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연휴 동안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4명,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28일 첫 발견 이후 6일 만이다.



영국발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는 ‘사후 확진’된 80대 남성의 일가족 3명과 12월 19일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첫 확진자는 12월 26일 남아공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했으며 입국 당시 발열 증상이 확인돼 공항 내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방역 당국은 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 시 유전자증폭검사(PCR)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지역 전파 우려는 여전하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변이 바이러스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침입을 철저히 막으려면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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