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누적 자가격리자는 지난 2일 현재 약 7만200명으로 이 중 134명(0.19%)이 무단이탈로 적발됐다.
일례로 A(29·여)씨는 지난해 4월 자가격리 중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베트남 국적 B(31·여)씨는 지난해 4월 자가격리 장소인 집에서 나와 차량 명의를 이전하려고 구청에 갔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개인 용무 처리, 지인 방문 등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도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 분기별 1회 정기점검과 명절·연휴 등 수시점검 외에 불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자가격리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점검 대상으로 삼아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고 안전보호앱 연동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이탈 또는 수칙 위반으로 추가 확진자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외국인 확진자가 무단이탈하면 격리 입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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