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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정인이 가엾은 죽음…아동학대 형량 2배 추진"

'국민생명 무관용 3법' 입법 의지…아동학대·음주운전·산재사망 포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5대 과제를 언급하며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입양 후 학대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인이의 양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정인이를 입양한 뒤 약 한 달 후부터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양아버지도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받고 있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노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탄소제로 및 플라스틱 감축 등 환경·기후변화 노력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저출산 해결책 논의 △기본소득 도입 및 세제 개편 등 양극화해소 논의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문제를 5대 과제로 꼽았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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