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원에 대한 갑질, 괴롭힘 금지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인·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이 명문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해고 등 불이익 금지와 같은 내용을 담아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등 관련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2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동별 대표자로 나설 수 없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도 간편해진다. 앞으로는 회장·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그밖에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다함께볼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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