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심사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네팔 국적 외국인 A 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4년 한국인과 결혼한 후 결혼 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A 씨는 2018년 5월 법무부에 간이 귀화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2월 불허 처분을 받았다. A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2019년 11월 벌금형을 선고받아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것이 불허 사유였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86%였다.
A 씨는 법무부의 불허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배우자가 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뇌졸중·저체온증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쓰러진 배우자의 상태를 생명과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고 착각한 것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귀화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있는 행동이며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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