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년 무사고 운전땐 서울서 개인택시 몰 수 있다

'법인' 경력 없이 가능케 규제 풀어

운전자 고령화 문제 완화 등 기대





새해부터 법인 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이 있으면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비싸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맞춰 택시 업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법인 택시 사업자가 중형 택시에서 대형·고급 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했던 법인 택시 사업 경력 3년도 폐지된다. 또 기존에는 중형 택시로만 면허를 양수할 수 있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중형 택시 면허로 전환하지 않고 대형·고급 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마카롱·타다 등 플랫폼 가맹 택시는 차량 외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신고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요금제는 시민 정서와 기존 중형 택시 요금 등을 고려해 추후 조정한다. 오는 4월부터는 꽃담황토색 색상으로만 도색할 수 있었던 법인 택시의 색상 선택권도 넓어진다.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꽃담황토색·흰색·은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운행 자격이 완화되면 청장년층 운전자의 유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비용이 비싸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는 매입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8,00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