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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노리고…아이 셋 남자와 위장결혼한 40대 여성

가점제 당첨 직후 이혼해 '덜미'

국토부, 아파트 부정 청약 점검

지난해 상반기에만 200건 적발

당첨자명단 조작 업체 수사의뢰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서울경제DB




# 수도권에서 동거남 및 자녀 2명과 함께 살았던 40대 여성 D 씨는 지난해 초 자녀를 3명 둔 30대 남성 E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 한 달 뒤 이들은 수도권의 한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했다. 부양가족이 6명이나 됐기에 높은 가점으로 어렵지 않게 청약에 당첨됐다. 그런데 당첨 직후 E 씨는 돌연 D 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원래 살던 집으로 자녀들과 함께 주소지를 옮겼다. 곧이어 D 씨와 이혼했다. 관계 당국은 D 씨와 E 씨가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 결혼을 한 것으로 보고 주택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전국 21개 아파트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해 총 200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197건, 사업 주체의 불법 공급 의심 사례가 3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 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 통장 매매 35건, 청약 자격 양도 21건, 위장 결혼·이혼 7건 등이었다.

당첨자 명단을 조작한 공급 업체도 이번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공급 업체는 가점제 부적격자를 가점제에 당첨되도록 한 뒤 추첨제 당첨자인 것처럼 명단을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이 부정 당첨됐는데 당첨자 가운데 일부는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 주체와의 공모 혐의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위반 행위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어서면 최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환수된다. 아울러 해당 주택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앞으로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 단지 24개소에 대해 부정 청약과 불법 공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 역시 불법 의심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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