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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고유민 선수 사건' 전 구단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경찰 "혐의 없어…고소인 측도 혐의 입증할 증거 제출 안해"

한국배구연맹 SNS에 올라면 고유민 선수 추모글./사진=한국배구연맹 인스타그램 캡쳐




경찰이 프로배구 선수 생활을 하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박동욱(59) 전 현대건설 구단주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기·업무방해·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동욱(59) 전 구단주를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유족 측은 박 전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나머지 혐의는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그간 유족 측과 구단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박 전 구단주는 소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단에서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됐다”며 “혐의를 입증할 고소인 측 증거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고 선수가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선수는 지난 2013년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했다. 이후 백업 레프트와 리베로 등의 포지션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팀을 떠났고, 5월 임의탈퇴 처리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족 측은 고 선수의 극단적 선택이 악성 댓글이 아닌 현대건설 코칭스태프 등 행태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선수 측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난해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면서 트레이드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 혐의로 박 전 구단주를 고소했다. 또한 선수 의사에 반해 고 선수를 ‘리베로’ 포지션에 배치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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