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연장되며 무기한 영업 중지를 당하고 있는 실내 체육 시설 업주들이 항의성 매장 영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불공평하다는 의미에서 전국 곳곳에서 ‘항의 오픈’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라도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촉구하고 있다.
4일 오전 9시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는 실내 체육 시설 집합 금지 상황에서도 5명의 시민이 땀 흘리며 운동하고 있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굳게 닫혀 있던 곳이었다. 업장 직원은 “오늘 새벽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8명의 회원이 방문했다”며 “샤워 시설은 사용을 금지했고 전날 회원들에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헬스장처럼 실내 체육 시설이 손님을 받으며 영업하는 행위는 엄연한 방역 수칙 위반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실내 체육 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지며 방역 당국이 고발까지 할 수 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2일 거리 두기를 조정하며 스키장·태권도장·학원 등에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되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용산구 헬스장에서 만난 김미경 KFMA 사무국장은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 대책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문을 연 것”이라며 “실내 체육업은 환기도 잘 시키고 직접 방역 장비까지 구매하는 등 누구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데 우리만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헬스장 업주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수많은 실내 체육 시설이 항의성 매장 오픈을 감행했다. 용산구 헬스장처럼 실제 영업까지 하는 방식과 매장의 불은 켜두지만 운영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에 항의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1,000여 곳이 넘는 헬스장이 항의 오픈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 모(35) 씨는 “매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을 켜고 매장을 열어두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와 절박함을 보여주려 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할 테니 오후 9시까지라도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항의 오픈’에 대해 원칙대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의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되며 카페 업주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카페 업주들의 목소리를 규합하는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일 개설된 네이버 카페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에는 4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119명이 가입했다. 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를 펼쳤다.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계획이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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