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임차 또는 수선유지 등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박충열 충주시 건축과장은 “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을 통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미혼 청년들의 불안해소와 안정적인 미래준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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