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이라 '겸직' 안되는데…'알바' 뛴 병역판정 전담의사들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연합뉴스




병역판정 검사 전담 의사들이 한 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취업해 월급을 받고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이들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나 겸직이 금지된다.

인천지법(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원장인 B씨를 대신해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장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만 진료할 당직 의사로 A씨 등 4명을 사실상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