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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서비스 지원

장례지도사·장의용품·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 지원

한 국가유공자의 빈소로 대통령 근조기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전체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장례서비스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장례용품과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선정된 자이다. 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장례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유공자는 8,212명에서 1만4,992명으로 늘었다.

보훈처는 “장례서비스와 별도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지원해 예우를 갖추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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