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는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장애인·저공해자동차·경차·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5.18 민주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까지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시 저출산 대책에 부응해 임산부 탑승 차량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막내가 15세 이하)로 완화해 2자녀 가정부터 주차요금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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