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3일 발령한 BTJ열방센터 방문자·근무자들에 대해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진단검사 대상자가 BTJ 열방센터 방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명령에 비협조적이고, 교육 신청자 명단에는 있지만, 출입자 명부에는 빠져있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방역 규정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BTJ열방센터의 시설 폐쇄와 함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경북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이곳 종사자·거주자, 상주 BTJ모임 참여자,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 전원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BTJ열방센터와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는 4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모든 집합이 금지된다. 또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금지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자 등의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상주시에서는 이 선교센터로 인해 연일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3일 2명이 발생한 데 이어 4일에도 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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