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90일 남겨두는 오는 7일부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역시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5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4·7 재보궐선거를 90일 앞둔 시점부터 제한되는 행위를 소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누구든지 재보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를 불문하고 재보궐선거 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는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는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7일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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