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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26채 보유해도 종부세 0원…경기도, 주택임대사업 과세강화 건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준가격’을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서 ‘매년 과세기준일’로 변경해 면제요건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기준일이 달라 종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매년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공시가격을 반영해 종부세를 내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을 보면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도 임대 시작일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에 따르면 실제로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각 4억~6억원이어서 종부세(2억6,000만원 추정)를 면제받는다. 주택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시작일 기준 9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는다.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평균 3.98% 상승했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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