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를 정비하기 위해 확인서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 되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이 정한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옛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977∼198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해당 특조법은 계약서가 없어도 법이 정한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한국 전쟁으로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면서 부동산 권리관계에 혼란이 생기자 실제 관계에 맞도록 등기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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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특조법이 실제 부동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했다고 봤다. 헌재는 “특조법은 잘못된 확인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1970~8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절차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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