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이 심야시간대 음식물 섭취 금지를 안내했다고 먹고 있던 음식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시는 지난달 21일 0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를 향해 샌드위치와 우유를 던지고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오후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은 금지되는데 B씨가 이를 안내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서 음식을 못 먹게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이용 내역을 토대로 A씨를 찾았다. 경찰은 “A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벌인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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