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인터콥·BTJ 등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 확진자의 지역 내 확산 등을 감안해 종교시설 점검과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주말 종교 활동에 치중돼 있던 점검을 평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2,700여개소에 이르는 종교시설 점검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인해 주말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6일부터는 수요예배 등 평일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또한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종교시설의 자발적 노력을 존중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통해 조치해왔으나, 앞으로는 대면 모임활동 등 행정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방침이다.
박지호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한번 행정조치된 종교시설도 중단없이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재차 위반할 경우 매번 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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